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 (검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②감사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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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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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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