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 (검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감사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이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