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8조 (설립허가 취소시의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법인이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실시일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청문계획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1. 처분의 제목 (2009. 5. 22. 신설)2. 처분대상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009. 5. 22. 신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2009. 5. 22. 신설)4.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009. 5. 22. 신설)5. 청문일시 및 장소 (2009. 5. 22. 신설)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009. 5. 22. 신설)7. 기타 필요한 사항 (2009. 5. 22.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1. (삭제 2009. 5. 22.)2. (삭제 2009. 5. 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서류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청문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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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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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처리 주무부서제4조 · 자료 등 제출제5조 · 검사제6조 · 검사시행 통지제7조 · 검사결과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설립허가 취소시의 청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제10조 · 삭제 2009. 5. 22.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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