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다른 국세청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5. 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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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4 시행된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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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