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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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제24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38조 · 과징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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