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공익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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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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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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