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행정기관의 각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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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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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