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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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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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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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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