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각종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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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보고가 완료된 후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보고가 완료된 후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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