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우주항공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고시ㆍ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 등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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