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35조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8-30 · 시행 2024-08-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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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각종 평가 등제11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2조 서식 승인 신청제13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4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5조 법제처 심사제16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17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18조 부령의 공포제19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1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24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6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7조 규제심사 등제28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29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1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2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3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4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