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등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의 발령안2. 폐지 또는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행정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