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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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등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의 발령안2. 폐지 또는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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