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 법령안(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각종 영향평가 결과통보서7. 정책결정사전점검표(법률안, 대통령령안만 해당한다)8.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9.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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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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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