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8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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