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 (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려는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에 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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