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하여야 하고,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보안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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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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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