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2조 (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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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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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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