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9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