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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일(녹음일), 녹화장소(녹음장소)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조문 원문
    (소속) 및 상시 사용부서의 담당 공무원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