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7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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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업무용 PC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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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업무용 PC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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