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7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업무용 PC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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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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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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