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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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 협의제5조 · 전결의 특례
제6조 · 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제9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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