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11의2조 (성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송풍기 풍량 및 송풍기 모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할 것2. 제연설비 시험시에는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것3. 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및 유입풍속,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및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4. 제연구역의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제연설비 시험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제6조에 따른 설계배출량 이상일 것2. 유입구별 공기유입량은 유입구별 설계 유입량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유입구의 공기유입량 합계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설계유입량을 충족할 것3. 제연구역의 구획이 설계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1호에 따라 측정한 배출량이 설계배출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측정한 공기유입량이 설계유입량에 일부 미달되더라도 적합한 성능으로 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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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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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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