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11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연설비의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2항에 따른 제연설비의 작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1. 해당 제연구역의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 및 벽의 작동2. 해당 제연구역의 공기유입 및 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3.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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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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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