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순환근무지 지정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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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근무지는 과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지는 과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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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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