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순환근무지 지정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지는 과장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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