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를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③운영담당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이 공석일 경우 7급 이하 중에서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자 7급 이하 중에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