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를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운영담당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이 공석일 경우 7급 이하 중에서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
운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자 7급 이하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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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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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