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란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운영담당자"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8. "항로표지 관리운영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9. "과장"이란 동해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10. "순환근무 대상자"는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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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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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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