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 및 운영담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 및 운영담당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순환근무지의 지정은 순환근무 대상자가 신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복수의 신청자가 발생한 순환근무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장이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2. 대상 순환근무지에서 근무한 합산기간이 적은 자3. 사무실에 근무한 합산기간이 많은 자4. 동해청 임용일자가 빠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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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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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