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지 지정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