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지 지정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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