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지 지정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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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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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