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순환근무지 지정권자제5조 · 보직관리제6조 · 순환근무 원칙제7조 · 순환근무지 지정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