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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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