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8조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9-05 · 시행 2024-09-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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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