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수행 및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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