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13조 (결정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된 연구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1. 승인2. 시정 승인3. 보완4. 반려5. 중지 또는 보류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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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제9조 · 간사제10조 · 자문위원제11조 · 임기제12조 · 회의개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결정사항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협약 및 위탁제15조 · 수당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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