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③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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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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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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