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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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③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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