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12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규회의, 신속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정규회의는 사전에 고지되는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정규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회의는 안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 등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시급을 다투는 내용의 심의 혹은 승인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본원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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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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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