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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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법령 또는 고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법령 또는 고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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