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8조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은 연구과제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서약서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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