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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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윤리적, 과학적 심의에 전문성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윤리적, 과학적 심의에 전문성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과학분야 종사자와 생명과학과 의과학분야 외의 종사자 그리고 본원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기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공학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패널은 소아, 노인, 임신여성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을 대변할 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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