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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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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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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