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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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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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