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할 때에는 물품관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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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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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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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관리직 임명제4조 · 물품관리직의 임무제5조 · 물품의 출납명령
제6조 · 물품의 반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물품의 분류제8조 ·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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