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할 때에는 물품관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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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