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출납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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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 물품 등 소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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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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