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출납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 물품 등 소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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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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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관리직 임명제4조 · 물품관리직의 임무
제5조 · 물품의 출납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물품의 반출 등제7조 · 물품의 분류제8조 ·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