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물품관리직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직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나. 물품 입고 장소의 지정다. 물품의 출납 명령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 수급 및 출납3.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ㆍ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물품의 보관 및 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의 청구나.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다. 비품목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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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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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