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관리직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시설관리팀장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2)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정보전산팀장3. 물품운용관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장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 팀장(담당)
②검수관1. 제1항 제2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2.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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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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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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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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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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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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