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다. 소모품의 종류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ㆍ조립ㆍ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2. 내구성물품가.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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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