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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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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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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