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공고는 해양수산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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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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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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