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