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2.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4.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5.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7. 기 추진한 설치 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9.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