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精算),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