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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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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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