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4274553"></img>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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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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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